public sector
2010. 11. 24. 11:53
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(개정 2009.6.9. 행정안전부훈령 147호)
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(개정 2009.6.9. 행정안전부훈령 147호)
이 규정은「보안업무규정」및「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」,「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」(2008.7.7, 행정안전부훈령 제120호)제3조제2항 (이하 “시행요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, 특별시,광역시,도,특별자치도 및 시,군,구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.
※ 출처 : http://www.mopas.go.kr/gpms/ns/mogaha/user/userlayout/bulletin/userBtView.action?userBtBean.bbsSeq=1012153&userBtBean.ctxCd=1002&userBtBean.ctxType=21010006¤tPage=1&searchCat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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